인천개인회생 전문 법무법인 서해 | 전택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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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하면 통장이나 급여압류는 언제 풀리나요?
  • 작성자 비***
  • 조회수 62
2026-10-08 15:26:45

 

급여랑 통장이 다 압류된 상태라서 개인회생을 알아고고있는데요 개인회생신청하면 바로 압류풀리는거 맞나요? 아니면 정확히 언제 풀리는건가요? 언제부터 급여를 제대로 받고 통장도 사용할 수 있나요?

댓글 1

  • 회파고스텝2(hp***)
    안녕하세요. 급여와 통장이 모두 압류된 상태라면 당장 생활비를 사용하는 것부터 어려울 수 있어 개인회생을 알아보시면서도 걱정이 크실 것 같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해서 급여나 통장에 걸려있는 압류가 바로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단계에서는 법원에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신청하여 추가적인 압류나 추심을 막을 수 있지만, 이미 진행 중인 압류가 신청과 동시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따른 강제집행은 중지되지만, 기존 압류의 효력이 바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내려지면 기존 강제집행 등이 원칙적으로 효력을 잃게 되고 이후 실제 압류 해제 절차를 거쳐 급여나 통장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2026-10-08 15: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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