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개인회생 전문 법무법인 서해 | 전택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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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ㅇㅇ님 배우자 및 노부모 부양가족 인정 개시결정 사례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11
2026-07-28 10:06:49

 

✔ 월 변제금 : 약 61만 원

✔ 총 채무액 : 원리금 약 1억 7천만 원

✔ 탕감금액 : 원리금 기준 약 1억 4천 8백만 원 (원리금 기준 약 87% 탕감)

✔ 사건 주요 내용 :


본 사건은 60대 근로자인 의뢰인의 개인회생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일정한 소득이 있었으나,

배우자의 건강 문제로 인해 실질적으로 단독 생계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90대 노부모가 타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어

노부모의 생계 역시 의뢰인이 함께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가계 전반의 부양 구조 및 생계 부담 정도가

변제계획 수립에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에서는 배우자 및 노부모에 대한 부양가족 인정 범위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고령으로 서류 협조가 어려워 관련 자료 확보에 제한이 있었고,

일부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보완하여 제출하면서

실제 부양 실태와 생활비 부담 구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배우자는 0.5인, 노부모는 1.5인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어 변제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원리금 기준 약 87% 탕감 구조로 개시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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