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개인회생 전문 법무법인 서해 | 전택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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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ㅇㅇ님 원금 93% 탕감율로 개시결정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21
2026-07-24 09:53:12

 

  • 월 변제금 : 약 72만 원
  • 총 채무액 : 원리금 약 11억 3천만 원
  • 탕감금액 : 약 10억 9천만 원 (원금 기준 약 93% 탕감)
  • 사건 주요 내용 :

본 사건은 개인사업자로서 부동산 임대업을 함께 운영하던 의뢰인의 개인회생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보유하고 있던 임대 관련 부동산을 정리하고자 하였으나, 

기존 채권자들의 가압류로 인해 부동산 처분이 제한되어 임차보증금 반환 등도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채무 규모에 비해 현재 소득 수준으로는 변제율이 낮게 산정될 수 있는 구조였으며, 

이에 따라 법원에서는 생계비 조정 및 변제기간 조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연령, 현재 소득의 지속 가능성, 전체적인 재산 및 채무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여 변제계획이 구성되었으며,

일부 변제기간 조정이 있었으나 생계비 조정 없이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원금 기준 약 93%의 변제율로 개시결정이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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