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결혼생활 중에 발생한 채무때문에 문의주신거네요.
협의이혼 당시 전 배우자가 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했더라도 금융회사 등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채무자 본인이 변제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현재 소득만으로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채무를 조정받는 방법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혼 이후 소득 감소, 양육비 부담 등으로 변제 능력이 달라진 경우에도 개인회생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의 경우 채무 발생 경위와 현재 소득, 재산, 부양가족 여부에 따라 진행가능 여부와 변제금이 달라질 수 있고 개인파산의 경우 환가금이 결정될 수 있으니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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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생활 중에 발생한 채무때문에 문의주신거네요.
협의이혼 당시 전 배우자가 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했더라도 금융회사 등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채무자 본인이 변제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현재 소득만으로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채무를 조정받는 방법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혼 이후 소득 감소, 양육비 부담 등으로 변제 능력이 달라진 경우에도 개인회생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의 경우 채무 발생 경위와 현재 소득, 재산, 부양가족 여부에 따라 진행가능 여부와 변제금이 달라질 수 있고 개인파산의 경우 환가금이 결정될 수 있으니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