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개인회생 전문 법무법인 서해 | 전택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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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ㅇㅇ님 / 퇴사로 소득구조 변경 후 개시결정 사례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44
2026-05-15 10:14:04

* 월 변제금 : 약 83만원

 

* 총 채무액 : 원리금 약 1억 4백만원

 

* 탕감금액 : 약5,600만원 (변제율 47%)

 

* 사건내용 :

사업 폐업 이후 영업직으로 근무하던 의뢰인이었으나, 

사건 진행 중 퇴사하게 되면서 소득 구조에 변동이 발생한 사례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이 중단되면 개인회생 절차 유지에 부담이 될 수 있으나, 

의뢰인은 기존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오던 부수입이 있었고, 

해당 소득의 객관적 자료와 계속성을 충분히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개인채권자 다수, 조세채권 포함, 60개월 변제계획이라는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부수입을 실제 월 소득으로 인정받아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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