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사업을 하는데 손님이 있다없다하다보니까 소상공인에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그때 지원기간동안 폐업하면 위약금인가까지 내야한다고 들었는데 정확한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지금 당장 폐업을 할 건 아니지만 일자리를 좀 알아보고나서 정하려고합니다
위약금까지 내야하면 그것도 개인회생할때 넣을 수 있나요
댓글 1
회파고스텝2(hp***)
안녕하세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받은 정책자금이나 지원금이 있는 경우에도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지원금이 대출 형태인지, 조건부 지원금이 있는지에 따라 채무로 인정되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일정 기간 사업 유지 조건을 위반할 경우 이는 실제 금전적 채무로 발생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 절차에서 다른 채무와 함께 검토하여 포함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즉, 지원금 자체 여부보다는 그 지원금과 관련하여 발생한 반환의무나 금전적 책임이 현재 채무로 확정되어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소상공인 지원금 관련 채무나 위약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개인회생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댓글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받은 정책자금이나 지원금이 있는 경우에도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지원금이 대출 형태인지, 조건부 지원금이 있는지에 따라 채무로 인정되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일정 기간 사업 유지 조건을 위반할 경우 이는 실제 금전적 채무로 발생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 절차에서 다른 채무와 함께 검토하여 포함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즉, 지원금 자체 여부보다는 그 지원금과 관련하여 발생한 반환의무나 금전적 책임이 현재 채무로 확정되어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소상공인 지원금 관련 채무나 위약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개인회생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